제15조(계약체결 대상의 선정)

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호~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계약

◯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계약은 총회결의를 거쳐야 함.

◯ 그 이외 나머지 계약은 대의원회 의결로 가능

나. 총회의결 절차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에 4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상정해야 함,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4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함.

◯ 총회산정하는 업체 선정은 대의원회에서 함.

다. 본 조문 적용 해석상 문제

◯ 본 조의 내용은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적용됨.

◯ 그런데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제33조(대의원회 의결)에는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4인 이상’과 충돌됨

◯ 그런데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항목이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시공자의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할 업체수가 4인 이상(제15조)이 아니라 6인 이상(제33조)이라고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제15조제2항은 신축공사를 할 시공자가 아닌 다른 공사의 건설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제16조(입찰의 무효 등)

◯ 기준 제14조제4항에는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 때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봄.

◯ 이 때 개별홍보 3회 이상 적발로 인하여 어느 업체의 입찰이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단독응찰이 된 경우에도 유효한 경쟁입찰로 봄. 당연히 2개 이상 업체가 남는 경우에도 유효함.

◯ 즉, 경쟁입찰로 진행되다가 입찰서를 제출한 어떤 업체가 제1항의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입찰이 무효가 되어 어느 업체가 혼자 남게 된 경우에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1개 업체만으로 업체선정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의미임.

제17조(계약의 체결)

◯ 기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정 무효 결의 가능

◯ 이 때 선정무효 결의는 총회에서 선정하였으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면 대의원회에서 선정무효 결의를 하면 됨.

제3장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제18조(적용범위)

◯ 기준 제18조 ~ 제24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됨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영하여 입찰하는 계약은 ‘법 제29조제1항, 동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 계약중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임.

제19조(전자입찰의 방법)

가. 전자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쳐야 함. 다만, 영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가능

◯ “영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란 ’가.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를 말함.

◯ 그런데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니어서 전자입찰의 대상이 아닌데, 마치 지명경쟁입찰중 위 ‘가’목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대상인 것처럼 본 조항에서 잘못 규정하고 있음.

나.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최저가 방식 : 투찰 및 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

◯ 적격심사 방식 : 입찰가격과 실적·재무상태·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제안서평가 방식 :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최저가 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교육 또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음.

◯ 현재 배점기준 등을 보면 시행자가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 공정한 경쟁과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법 및 본 기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

다. 유효한 입찰참가자 수

◯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함.

◯ 그리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

제20조(전자입찰 공고 등)

◯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

◯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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