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주 부장 | 한국감정원
김학주 부장 | 한국감정원

일선 재건축단지들이 공공재건축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공참여로 인해 아파트 품질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에서 공공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브랜드 가치가 낮아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재건축도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공공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학주 한국감정원 부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택공급량 확대와 임대주택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공공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와 비교하면 마감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만큼 수분양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공공분양과 전혀 다른 사업이다. 단지계획이나 마감품질에 있어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건설한다. 이는 공공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행 혹은 공동시행으로 관리·지원하기 때문이다.

▲공공이 직접 재건축을 추진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그렇지 않다. 설계는 물론 마감품질 수준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하게 된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사업의 주인이다. 당연히 단지계획은 물론 시공자 등 협력업체도 조합원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단지계획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 조합과 조합원의 요청으로 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단지계획과 품질수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공공재건축은 시공자를 조합원이 선정하게 된다. 당연히 신축아파트는 조합원이 선정한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아파트의 품질이나 가격은 시공자나 브랜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공재건축은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닌 주택공급량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공이 짓는 아파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며, 시공은 조합원이 선택한 시공자가 하는 것이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으면 공공재건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인지=사전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 사전컨설팅이 곧 공공재건축 적용은 아니라는 뜻이다. 공공재건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공재건축을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도 공공재건축 도입에 따른 주택공급량이나 가치 등을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물론 공공재건축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단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정 평가를 통해 공공재건축제도의 목적에 맞는 단지를 선별해 적용하게 될 것이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아보길 바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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