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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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합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두고 서울시와 일선 추진주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칙적 금지를, 일선 조합들은 성과급 지급 자체에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조합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왜 금지시키고 있을까요. 시는 홈페이지 응답소 질의회신을 통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임원 성과급 지급 건’이 유효한지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행정업무규정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침’일 뿐, 불합리한 제도라는 게 업계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합임원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서초구 A재건축 조합원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 판단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인센티브를 지급을 위해 사전에 분양가격, 분양시기, 홍보전략 수립 등의 부문에서 조합임원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성과급 지급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위한 세부적인 근거를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준용을 강제하고 있는 행정업무규정을 근거로 조합임원 성과급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을 받지 않고 있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는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예산과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이 521억5,800만원, 지급대상은 8,934명으로 명시돼있습니다. 1인당 580여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아가는 셈입니다. 이듬해 역시 ‘2020년 4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계획’수립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예산액과 대상 등에 대해 전년도처럼 정보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성과급은 지급됐습니다.

공무원이 받아가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급은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과급 지급 관련 지침이 공무원 또는 조합임원별로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중잣대에 해당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합임원만 엄격한 잣대로 성과급 지급을 금지시켜놓을 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한 행정규정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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