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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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의 추진위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할까? 또 추진위원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추진위원장은 당연 퇴임해야 하는 것일까?

법제처는 최근 이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질문 모두 ‘아니오’다.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 상 정비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로 추진위원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추진위원회에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추진위원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행법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정하면서 추진위원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령상 규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제처는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에서 추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추진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추진위원장이 조합임원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치환된다. 문제는 조합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추진위원장도 조합을 설립해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가 조합임원 결격사유를 준용하더라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장의 거주요건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임의로 바꿔 적용하는 것은 해석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고,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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