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경기도가 리모델링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격 공포·시행되면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 단지는 4,100여 곳으로 약 150만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리모델링 지원책 마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임시절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를 골자로 조례제정 및 시행에 나선 곳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다. 해당 조례에는 리모델링 자문단,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초기부터 시행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추진절차[그래픽=홍영주 기자]
리모델링 추진절차[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이 사업 초기 컨설팅, 조합설립, 안전진단 등 지원=경기도가 관내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조합설립 등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도는 지난 7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나섰다.

조례에 따르면 사업초기 컨설팅부터 조합설립,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방법, 조합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별 토지등소유자 1/10 동의를 얻어 시에 요청해야 한다.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공공지원이 확정되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초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 단지는 일산, 평촌, 산본 등에 위치한 4,144개단지(약 158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파악했다.

▲리모델링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및 지원센터 설립=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원으로는 도의원과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시·군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인 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군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내년 1월 시범사업 공모… 우수 단지 2곳 선정 예정=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1월 공모를 시작으로 우수 단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단지들은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 받는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 아파트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경기도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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