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등에 대한 융자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사진=부산시 공고]
부산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등에 대한 융자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사진=부산시 공고]

부산시가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신청 받는다.

시는 지난 24일 ‘2020년 부산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이 필요한 지역에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융자금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이나 설계비 등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 예산은 3억원으로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대출이자는 연 3.5% 수준이다. 융자금 신청은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에 10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공고일 현재 직권해제 대상구역이거나,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이 없거나 제·개정이 불가능한 구역은 제외된다. 또 자치구나 부산시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사유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지역도 융자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시에는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해야 한다.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됐다면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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