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등소유자의 판단기준=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다.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정비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한 토지등소유자와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한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동일하고, 환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분양지 지정자들은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동의 당시 소유권이 없었으나 인가 당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동의자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2. 공유자의 산정방법=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가목).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가목)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가목).

3. 공유자의 동의방법=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5항). 조합의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9조제3항).

공유자들은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중 1인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동의권자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대표자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3.27.자 2007마1734 결정).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①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②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50283 판결). ③ 공유자 중 일부만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서울고등법원 2011.3.29. 선고 2010누38105 판결).

공유자 중 일부만 조합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비구역 해제동의와 관련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를 대표할 1인을 선정해야 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 일부만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공유 부동산은 동의면적 산정에서 전부 제외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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