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1) 평가의 원칙 시가

(1)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법 §60)

(2)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상증령 §49단서)

(3)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종전)과 결정기한까지(2019.2.12.개정)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령 §49단서)

2)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

(1)공시(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 토지·건물가격 포함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2)공시(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계산한 가액

(3)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

상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상증법 §61)

-임대보증금+[1년간의 임대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12

3)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상증법 §66)

(1)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2) MAX(담보하는 채권액,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2.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현황

1) 토지·주거용 부동산

토지(표준·개별지), 주택(표준 ·개별·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공시

2) 비주거용 부동산 (국세청장 고시)

(1)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오피스텔 및 연면적 3,000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 고시 (2020.1.1. 144만호 고시)

(2)기타건물(고시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토지 제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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