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입찰 공고 등) <전회에 이어 계속>
가. 현장설명회 개최 여부
◯ 현장설명회를 개최할지 말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가 의무적이기 때문에(제31조) 시공자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선정시 적용되는 조문이다.
나. 현장설명회 개최시
◯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입찰공고(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
◯ 단,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내용증명우편을 입찰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의미함)
다. 입찰공고기간의 예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2.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40일
●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가 의무적이기 때문에(제31조) 시공자가 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협력업체의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이 위와 같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 추정가격의 금액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때까지의 기간을 넉넉하게 부여하였다.
◯ 재입찰을 하거나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 입찰공고 등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 등)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 공동참여를 허용할지 말지에 관하여 잘못 결정하면 이 것이 곧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제11조(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3.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4.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설명회 때에 주로 입찰지침서를 배부하는데, 이 때에 위 3호의 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설명을 하여야 하고 설명한 대로 실시를 하여야 한다.
◯ 만약에 3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한다고 하였다가 2개 업체만 하거나 또는 5개 업체를 상정하는 등 임의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조합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업체에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 그런데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1호나 2호로 다른 곳에서 적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고, 따라서 ‘나쁜 짓 하지 마라’라는 훈시적인 효과만 거둘 가능성이 있다.
제1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 입찰서 접수 :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
◯ 입찰서 개봉 :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와 사업시행자등의 임원 등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
● 입찰서 개봉 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여자중 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개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서 개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입찰서 개봉 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 선정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와 같이 금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살포나 개별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설령 ‘어느 정도는 해도 일단 선정이 된 후에는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특히 시공자 선정시에 조합이 정한 홍보지침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바로 입찰자격박탈등의 제재를 가하여야만 되는데, 조합 등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 이렇게 속칭 ‘봐주기 현상’ 때문에 불공정한 입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