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부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조권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최고 60층에 달하는 고층 단지로 재개발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6일 부산진구 범전동 71-5번지 일원에 위치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지역특성에 맞는 열린 공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구역 면적이 17만8,634㎡에 달하는 시민공원3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배제된다. 평균층수 40층, 최고 60층 이하가 적용됨에 따라 고층과 저층이 혼합된 새로운 주거단지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공원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18개 동에 3,55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건폐율 13.64%, 용적률 294.62%를 적용하고,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담당한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됐으며, 2015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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