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금천구 시흥2구역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금천구 시흥2구역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정비구역이 해제된 서울 금천구 시흥2구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시는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날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제도가 신설됐다.

조례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5동 919번지 일대는 지난 2016월 12월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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