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조합의 경우 공모신청서와 공문을 내면 된다. 추진위원회 역시 신청서와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아직까지 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 구역내 주민 동의 1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구역지정 또는 해제지역의 경우 구역 범위내 주민동의 1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있다면 공문을, 추진위가 없다면 예정구역 내 주민 동의 1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신청하면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시는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나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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