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최근 모 재건축 조합의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결의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화제다.

해당 조합은 인센티브의 규모를 ‘추가이익금의 20%’로 하는 인센티브 지급 건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데 일부 조합원이 위와 같은 총회 결의가 총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의사 결정을 강요당했으며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1·2심 재판부에서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점에서 1·2심에서 인정되었던 인센티브 지급 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하급심 판결 요지=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인 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는 조합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건도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졌는지를 불문하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나아가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후 실제로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일반 조합원들이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하여 이 사건 지급 결의가 사후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총회 당일에도 피고 조합장과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 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조합원들이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 건의 가결로 인하여 향후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결과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었고 이 사건 결의 시를 기준으로 당시 피고 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 결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3. 대법원 판결 요지=조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조합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부담할 액수의 최고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추가이익금의 상한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서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과정,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채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 가격, 분양 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4. 결어=얼핏 대법원 판결만 놓고 보면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건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해당 판결은 인센티브가 해당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는지 여부에 대한 하급심의 심리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점에서 환송을 한 것이고, 환송 받은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피고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 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아파트 완공으로 인해 그간 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리를 통한 추가이익금의 산정 및 그로 인해 산출된 인센티브 총액이 합리적 비례 관계를 벗어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봐서 총회에서 의결했다면 해당 성과급 지급 건에 대해서 문제 삼아 오지 않았던 관행에 대해서 아무리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총회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천명하고 실제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 및 그 금액 등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을 설시했다는 점에 일응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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