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전반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지연이라는 늪에 빠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곳곳에서 임시 및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변경 등 법적으로 직접참석 요건을 정하고 있는 총회 개최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사업지연 및 사업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총회개최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반영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사안에 따라 직접참석 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총회개최 없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업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선 추진주체들은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일부 사업장들은 넓은 공터를 빌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채택하거나, 건물 한 동을 통째로 대관해 인원을 분산시키면서 감염 우려를 최소화한다.

또 다른 사업장은 온라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다만, 온라인 방식의 경우 ‘직접참석’ 요건을 정하고 있는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는 지난 6월 임시총회 개최를 계획하면서 직접출석을 허용하지 않고, 서면결의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당시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감안한 처사였다.

그런데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법원에 총회개최 금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해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난 비상사태시 온라인 등 비대면 총회개최 허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팬데믹 현상에 사업을 마냥 방치해두기에는 사업비용 증가 등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은 침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제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도 재난 등 비상시 비대면 총회 허용 여부에 대한 입법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도용 방지 등 세세한 검토가 동반된다면 비상 재난사태에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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