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자료=국토부 제공]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자료=국토부 제공]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자료=국토부 제공]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자료=국토부 제공]

9월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647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비해 13만9,000원 오른 셈이다.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19% 상승된다.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장우철 주택정책과장은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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