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울산의 모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 단독(판사 문기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년 전 사건이었지만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울산 남구의 모 재건축조합장으로 2011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했다. 문제는 2015년 2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B건축사사무소와 6억원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날 용역대금 중 일부인 2억원을 송금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의 위반이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총회 의결절차를 무시한 죄책이 크고 5년 전의 사건이라고 해도 책임은 따라야 한다”며 “더구나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의결절차까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후 분쟁예방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이나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모두 지키지 못할만큼 급박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임원과 조합원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