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총회를 전자 투표로 진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되, 근로나 질병치료, 임대사업 등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은 광역자체단체장이 선정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부실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물론 입찰도 제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시 직접 참석으로 처리=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적 재난 발생 등으로 시장·군수가 조합원의 직접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투표를 진행하는 조합원은 직접 참석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총회의 직접 참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조합이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총회는 20% 이상이,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 사실상 총회는 전면 불가능하다. 당장 사업 추진이 시급하거나,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야외에서 인원을 최소화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인 총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벌금·처벌을 각오하고 총회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총회 직접 참석 규정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조합원이 다수 모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이번 법안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도입, 근로·질병·취학·임대사업자 등은 예외=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이 주어지는 ‘조합원 거주의무’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근무나 질병치료, 취학 등을 위해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이 박탈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연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권이 인정된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문제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생계나 학업 등을 이유로 해당 재건축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 현금청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지방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상속, 이혼 등에 따른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분양권이 주어진다. 또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 상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을 위해 세대원 모두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입주했다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광역지자체장이 안전진단기관 선정, 거짓·부실 결과보고서 적발 시 ‘과태료+입찰참가 제한’=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절차와 벌칙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실시 여부를 결정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토록 했다.

특히 안전진단기관의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안전진단기관은 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만약 안전진단기관이 거짓·부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안전진단 입찰참가가 제안된다. 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