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이동희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앞으로 부산시내 노후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산시 조례에도 관련 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인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써 왔다. 하지만 추진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시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6곳, 자율주택정비사업 10곳, 소규모재건축사업 14곳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의 연립주택은 약 3만1,081호에 달하고 있다”며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연립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되면 소규모정비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사업여건이 좋아지면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은 물론 양질의 주택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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