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한 후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하게 되는데 해당 구역 추진위원장이 사임하는 등으로 인해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위원장 직무 대행자가 창립총회 소집 개최 권한을 갖고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2. 관련 판례 및 그 해석

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창립총회 소집권한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추진위원장이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10.23. 선고 2015나1727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6.6.30. 선고 2006라222 결정은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으로 인하여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정관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로 부산고등법원 2015.4.3. 선고 2014누130판결은 기존 추진위원장 사임 후 1년 이상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조합설립승인신청서 제출까지 직무대행자가 한 사안에서 “대표자 사임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에 달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합 운영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가 담당한 조합업무를 전부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체제에서 진행된 창립총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규정 및 위 판례들의 판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된 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창립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검토(일부 토지등소유자의 민원제기 가능성에 따른 조언)=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직권으로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직권으로 창립총회를 소집할 경우 법령상 명확하게 소집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청이 위 판례 내용을 간과하여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민원 등을 제기하여 귀 추진위원회의 사업진행이 지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써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민원 제기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바, 이 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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