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의서 재사용 특례제도 도입 경위

2008년 하급심 판결에서 조합설립동의서상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 동의서의 효력이 없으며, 위 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현장에서 조합설립무효소송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조합설립동의서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후 일부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판시사례가 발생하였다. 동의율 미달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재개발·재건축현장은 새로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야 했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하는 과정은 종전 조합설립인가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낭비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2015.9.1. 개정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사용 특례를 도입하였다.

즉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2.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중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시행령 제35조제1호).

①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할 것

②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①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3.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법 제37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시행령 제35조제2호).

①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②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④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③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③의 서면에 포함할 것

⑥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현금청산 금액 제외)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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