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

1) 시행배경 :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2019.2.12.)하게 되었습니다.

2) 법령개정 :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평가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 평가절차 :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훤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5) 기대효과 :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확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2. 시행배경

1)「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4)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 맞추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기대효과

1)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은 소득 및 재산 등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게 되어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2) 한편 동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3) 앞으로 감정평가사업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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