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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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게 국가 귀속분의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에 20%가 각각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의 경우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 50%씩을 배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하게 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한 개선된 평가지표가 마련됐다.

현재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항목은 총 5개로 구분됐다. 항목별 가중치는 △지자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20% △지자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20%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20% △공공주택 사업실적 30% △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10% 등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동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먼저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한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가장 많은 45%의 평가비율이 적용된다. 또 지자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도 기존 20%에서 30%로 10%p 상향됐다. 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도 5%p 상승한 15%가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지표를 내년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 배부되는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비용과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게 된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10~50%까지 누진 적용되며,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된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으로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비용 등 내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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