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철호 의원
부산시의회 조철호 의원

매년 심해지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철호 의원은 지난 8일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등의 해결을 위해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의 의무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이후 그 기준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분양가 인상 등의 경제성 문제로 관련 규정의 5~10%로 최소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시장논리에 부딪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과 수원, 성남 등의 지자체는 국토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마련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나 공공건축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자재 사용과 공법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형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일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반영하고 △건축심의 전 사전협의 및 조건 부여 △사업계획승인 때 적용 여부 확인△사용검사 때 적용 여부 점검 등 단계별 확인 과정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학교나 공공건축 발주시 입찰안내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친환경 기준을 명시하는 등 공공영역이 시민 건강을 선도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후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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