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혁기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에 성북1구역과 흑석2구역, 양평14구역 등 사업장 3곳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재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은 2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신청 마감일이 12월로 연기되면서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접수하는 사업장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공재개발에 다수의 사업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과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3곳이 공문을 통해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은 20여곳으로 파악됐다. 당초 시와 LH·SH가 개최한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곳으로 한남1구역, 흑석1구역, 성북5구역,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장위8·9·11·12구역 등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일선 추진주체들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임대주택을 감안하더라도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보다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인·허가로 빠른 사업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재개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은 LH·SH가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단계 종상향이 허용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 받는다. 건축·교통·교육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다. 다만, 건립되는 가구수 중 시가 의무건립 비율로 정한 임대주택과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수익형전세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으로 내놔야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도 행정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시는 지난달 말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에 통합지원센터도 설치했다. 지원센터는 각 기관의 파견직원 10명이 근무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10명 규모의 자문단이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상담과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공공재개발 도입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업설명회가 취소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달로 예정됐던 자치구별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역 공모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해 11월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1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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