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등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공포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가로주택정비구역 [사진=한국주택경제DB]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등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공포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가로주택정비구역 [사진=한국주택경제DB]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10% 이상을 공급해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부담금도 광역자치단체의 귀속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에는 LH와 공동시행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동의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조합과 LH가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준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LH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일부 총회 의결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이 설계자나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화했으며, 공동시행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는 10~20% 미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시·도조례로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작업을 마쳤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배분비율을 광역자치단체에 10%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재건축부담금은 징수금액의 50%를 국가에, 광역자치단체에 20%를, 기초자치단체에 30%를 각각 귀속했다.

하지만 재건축에 따른 주요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광역자지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30%로 상향했다. 대신 기초자치단체는 20%로 하향 조정했다. 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해 조종한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부과시기를 4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조정했으며,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물납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물납주택 가액 산정 방법도 개선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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