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 [그래픽=홍영주 기자]
LH 참여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 [그래픽=홍영주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뭉쳤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정책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 △대한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관기관들과 정비사업 관련 조사․연구, 정책․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8월 시행한 LH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총 24곳(수도권 16곳, 비수도권 8곳)에 대해 주민합의체로부터 공공사업 참여를 요청받은 바 있다.

LH는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 매입심의 등의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 및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보지의 주민합의체는 향후 사업비 융자, 주택 매입확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수익성 개선과 함께 미분양 리스크 해소, 사업 전문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변창흠 사장은 “서울시 등 도심지 내에서 아파트 외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든든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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