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금송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시설폐쇄 공고문이 붙어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인천 미추홀구 금송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시설폐쇄 공고문이 붙어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인천 동구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사무실이 구청의 행정명령으로 폐쇄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무실에 모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청은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오는 6일까지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고, 집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금송구역의 조합사무실 폐쇄 조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임원 해임 총회 이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발단이 됐다. 비대위는 지자체의 총회개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1일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송림성결교회 주차장에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전체 조합원 1,070명 중 987명(서면 포함)이 참석함에 따라 개회된 총회에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후 비대위는 150여명의 용역직원과 현금청산자, 노약자 등이 조합사무실을 점거함에 따라 조합 관계자들과 일부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합사무실 건물에 모여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집합금지를 위반해 사무실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해임총회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수차례 총회 일시와 장소를 변경했다. 당초 지난 7월 30일로 예정됐던 총회가 지난달 13일로 연기된데 이어 또 다시 지난달 31일로 3차례 변경됐다. 일시는 물론 총회 장소도 변경됐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지속적인 총회 일시·장소 변경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임원 해임에 대한 표결 결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임총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조합은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약 700장에 달하는 ‘해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해임발의자 측에 전달했다.

따라서 해임총회에 987명이 참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석자의 약 70% 가량이 해임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조합임원 해임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합의 주장대로라면 해임안건 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아가 비대위 측은 해임총회 후 끝난 총회에 대한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 서면철회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회가 완료된 상황에서 기존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는 법률적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총회 관련 문서와 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금송구역은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원 16만2,000여㎡로 재개발을 통해 약 3,9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1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008년 9월 조합을 설립했으며, 2018년 5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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