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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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금리가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75%에서 0.5% 인하된 점을 감안해 사업자 대출금리를 0.3~0.5%p 인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금리인하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다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착공물량에 대해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LH 자제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럴 경우 임대주택 건설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원에서 23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입주민의 임대로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공공분양주택 건설시 연간 이자비용은 호당 28만~38만원 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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