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그 인가 고시에 의거 분양신청을 진행하여서 청산자들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직권 취소 내지 폐지되었을 경우 기존 청산자들이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계 법령=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존 대법원 판례=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마당에 그에게 여전히 조합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현금청산대상자에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는 청산금을 조합과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사업시행인가의 폐지로 인하여 기존 청산자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사업시행계획인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로서, 그 효력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 부여와 각종 인 허가 등의 의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 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이 사업폐지인가에 의하여 실효되더라도 그 조합이 동일한 사업구역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의 구속력과 각종 인 허가 등의 의제 효력만이 실효될 뿐이고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 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5. 검토=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등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취득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토지등소유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법적 효과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필요불가결적으로 결부되어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폐지 인가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가 소멸된다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본론으로 이 사건 해당 조합에서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청산자들의 지위가 소멸되고 다시 조합원으로 편입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관 개정에 대해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기존 청산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조합원의 자격‘ 및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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