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을 시작하며]

◯ 2018.2.9.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이 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은 지난 호에 2번에 걸쳐 본 면에 대원칙을 게재하였습니다.

◯ 아래는 구체적인 기준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제정 2018.2.9.)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하여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의 조문 내용은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법령해설집(김조영 변호사 편저)”을 참조하시고, 아래는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여 요점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기준을 만듬.

◯ 제1조 조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체결하기 전 선정과정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작업을 하고 있음.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사업시행자등”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를 말함

◯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함.

☞[해설]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위 2개의 명칭이 약간 다름.

◯ “전자조달시스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해설] 법 118조제6항에 의한 ‘공공지원’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별도로 정하여진 내용이 있으면 본 국토교통부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우선 적용되는 순위

① ‘공공지원’이 아닌 경우 :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 국토교통부 기준 > 정관등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포함) > 조합의 대의원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규약에 따른 대의원회 등 의결

② ‘공공지원’인 경우 :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 > 국토교통부 기준 > 정관등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포함) > 조합의 대의원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규약에 따른 대의원회 등 의결

제4조(공정성 유지 의무 등)

◯ 사업시행자등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임원 및 대의원 등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해설] 위 내용은 법 제132조의 규정을 다시 인용한 것으로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135조).

◯ 사업시행자등은 분리발주를 최소화하여야 함. 1개의 용역업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1개로 발주하여 과도한 숫자의 협력업체 선정행위를 자제하라는 의미. 그리고 일반경쟁입찰 등을 피하기 위하여 1개의 계약업무를 분리 발주하여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방법으로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법 제136조(벌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 제29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5조(적용범위)

◯ 제2장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설] 본 기준 안에는 ①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이외에도,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적용 되는 ‘제3장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이 있고, ③ 시공자 선정이나 추천에 적용되는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이 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가능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사업시행자등이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고,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

② 이 때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해설]

● 1항 : 제6조와 제7조를 살펴보면, 결국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신청이,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4인 이상 지명에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2개 조문이 충돌하게 되는데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삭제해 버려 2인 이상만 입찰하면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향후 개정대상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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