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재 3.5%에서 2%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에서 2%로 조정했다. 즉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공식이 현재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로 조정되는 것이다.

또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부여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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