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자료=국토부 제공]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자료=국토부 제공]

9월부터 연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따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가 부여되지만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일례로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을 지켜야 한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정민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며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점검대상은 올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점검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점검이 진행되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중점 대상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에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최대 ±50% 감경 및 가중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 과장은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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