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진=심민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보증료는 인하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보증료율 세분화로 보증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과제로 포함됐던 사항이다.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임차인도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반환보증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

또 보증가입이 불가능했던 셰어하우스나 하숙집 등과 같은 다중주택이나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관련해 리스크 측정이 어려워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운영해왔다. 하지만 법인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인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보증료율 체계를 대폭 정비함에 따라 보증료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로만 보증료율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유형과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보증료율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 부담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은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다른 구간은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을 통해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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