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 후문은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조합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의 수는 100인 이상 일정 수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 진행 중 재적 대의원 중 일부가 부동산 매매 등의 이유로 대의원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대의원의 수가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정족수 미달한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결의 효력 여부가 문제된다.

2. 하급심 판례의 태도=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임한 이사에 적용되는 법리와 같이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 시까지 법정 재적 대의원수가 충족되지 않아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는바,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의 정지를 신청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자 2015카합10241 결정).

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법원은 대의원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도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대의원은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3. 위 대의원회 결의에 의거 총회 결의가 이뤄졌을 경우 총회 결의 효력 유무=위와 같이 정족수가 부족한 대의원회에서 선관위가 구성된 경우 그 선관위에 기초하여 입후보자 등록 등 선거관리업무가 행해지고 그 업무에 기초해 임원 선출 총회 결의가 이뤄졌을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대의원회 단계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무효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하여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거나, 심지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의 결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10.15.자 2015카합850 결정).

4. 결어=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 조합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필수기관 겸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반면, 대의원회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대행기관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 대의원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등의 선임을 의결한 이상 대의원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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