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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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보건·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해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서울시의 경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1.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2. 공청회 개최(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3. 의견청취(시의회 등)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포함) 협의 및 국토계획평가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시·도지사 승인 7. 도시기본계획 공고(일반인에게 열람)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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