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시 건축공사 착공의 의미=‘건축공사 착공 후’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외의 부동산이라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세제-1139, 2014.01.223, 서울시 세제과-876, 2008.1.18.).

3.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 여부=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되어 범위가 확정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서울세제-17579, 2009.12.30.).

4.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지 않은 자의 취득세 감면 여부=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경매 등을 통하여 시장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토지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세제-6970, 2015.5.11.).

5. 예규, 판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555, 2019.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1항에서 전통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인가·승인 등을 득하는 법률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별도 시장사업정비구역 내의 부동산 취득 시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취득으로 사업시행자 승인의 주요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장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 승인에 대한 구청장 등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 승인에 대한 구청장 등에게 추천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업시행자 승인을 위해 구청장 등이 시장 등에게 추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 승인의 주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취득한 토지 등이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중이고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라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의 5분의 3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며 시장정비사업에 직접사용 할 계획이라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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