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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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의 범위도 현재 LH나 지방공기업 외에 준정부기관도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공재개발이 포함됐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추진됐다. 하지만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됐다.

이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공공재개발시 생활SOC나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 절감이나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해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지역은 제외했다”며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고 말했다.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은 단순 시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에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른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도 개선된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한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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