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9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적률 상향 외에도 서울지역의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9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적률 상향 외에도 서울지역의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9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용도지역별로 각각 따로 정해져있던 용적률 기준을 일부 통합해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50~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50~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100~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00~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100~300% 이하 △준주거지역:200~500% 이하 등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제1~2종전용주거지역과 제1~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00~300% 이하를 일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최소 200% 이상을 적용하고, 최대 900%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조례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을 정하고, 지자체가 해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서울지역의 주택공급량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 250% 내외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300%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3배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주택공급량과 수요의 불일치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세계 주요 도시들이 용적률을 상향해 도심 개발밀도를 높이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을 정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경우 중밀주거와 고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각각 500%, 1,000%로 정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해 주는 등 도심개발밀도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층수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시는 주거지역의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층수 규제를 풀지 않으면 300% 이상의 용적률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들이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35층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층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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