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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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시대 개막에 맞춰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구 KDB 생명타워 14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조합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이 센터장을 맡고 각 기관의 파견직원 10명이 근무한다. 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10명 규모의 자문단도 운영한다.

일단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을 시작으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등을 주로 하게 된다. 추후 공공재개발 컨설팅도 지원한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신청하면 된다. 추진위 구성 이전 단지는 준비위원장이나 소유자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추진위 구성 이전이라면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나 조합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제도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 전후 자산 가치를 추정하고, 일반분양가와 공사비 등을 따져 공공재건축에 따른 비례율과 추정분담금 등을 분석해 사업 참여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하면 LH와 SH 등은 3주 이내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추진위·조합 등은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서 주민 동의율이나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8·4 대책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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