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동의서의 유효 여부=재건축조합설립 표준동의서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설립표준동의서상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동의서 양식이 변경된 경우 구 동의서와 신 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신축건축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배분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동의자 산정시 구 동의서 제출자와 신 동의서 제출자를 합산한다.

2. 조합설립동의서의 일부 공란=조합설립동의서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었다면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당시 동의서의 일부가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할 당시에 조합설립동의서에 각종 수치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시장·군수는 동의서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위 공란 부분이 누구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보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보충된 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을 공란으로 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조합설립인가신청전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에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로 교체하거나 변개한 경우 위 변개 또는 교체된 동의서는 유효한 조합설립동의서로 볼 수 없고, 위 변개된 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도 위법하다.

3. 2012.7.31. 이전 인감도장 날인 등=2012.7.31. 이전 조합설립동의방식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이전에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본래 제출용도와 다르거나 또는 발급일의 기재가 없거나 발급일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의 효력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사후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해도 당초 동의서상 문제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착오에 의해 인감도장의 인영과 유사한 일반도장으로 날인하였으나, 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첨부되었다면, 해당 동의서는 유효하다.

동의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자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만, 동의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의 동일 여부에 관하여 일응 육안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인가권자인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그 일치 여부에 관하여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을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시장·군수는 일응 육안으로 동의서상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해당 동의서가 동의자 수에 포함되었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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