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정비사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일정 기간동안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정한 입점상인 등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지특법 제83조제1항)

1) 개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2018.12.24. 개정).

2)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

①취득세 감면율=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 다만 지특법 제177조의2(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최저한) 규정 및 지특법 부칙(법률12955호) 제12조에 의거 2016.1.1.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85%의 감면만 적용된다.

②재산세 감면율=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취득세가 감면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취득세가 감면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고 청구법인은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참여조합원의 만장일치로 조합의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제2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제2부동산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세심판원 2011지0553, 2012.07.26.).

4)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지방세운영-1535, 2011.04.02.)

5)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종료시점=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간은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후 시장정비사업 종료시기인 준공인가일까지이다(지방세운영-1535, 2011.04.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