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자 적용계약

가. 적용대상자

① 추진위원장

② 사업시행자(청산인 포함) : 조합,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토지등소유자

나. 적용대상 계약

◯ 모든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

2.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가. 일반경쟁입찰 원칙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법 제29조제1항).

◯ 만약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판례】경쟁입찰방법을 침탈한 경우 효력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위 조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의 효력(무효) /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총회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위 조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나.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 경우

◯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④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⑤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해설]

● ①항 :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특허 등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를 거의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②항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추정가격’이라고 함은 발주자가 예상하는 개략적인 용역금액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

● ③항 :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③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④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⑤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⑥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해설]

●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금액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지명경쟁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것으로 할지에 관하여는 발주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 ⑥항 :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라 지명경쟁입찰도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대상이 아닌가? 조문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시행령 개정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일반경쟁입찰의 방법

◯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2항).

◯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시행령 제24조제2항).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③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④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해설]

● 시행령 제1항은 일반경쟁 대상인지 아니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대상인지를 구분하는 조문인 반면, 시행령 제2항은 일반경쟁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할지 말지를 구분하는 조문이다. 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일반경쟁 입찰중 금액이 큰 경우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시공자가 하는 공사금액이 거의 100%가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공자선정은 ‘일반경쟁입찰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의 계약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2항4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그 용역금액이 대부분 2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경쟁입찰 + 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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