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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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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