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벽지나 빌트인 등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강화내용이 담겼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벽지나 빌트인 등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강화내용이 담겼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11월부터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에도 시공자의 하자로 판정된다. 또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빌트인 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시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와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에서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항목이 기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나게 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정된 하자판정기준에서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결로 현상이다. 그동안은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도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해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의 온·습도를 측정해 하자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발코니 등 비단열 공간에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했지만,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벽면의 타일도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해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면대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이 하자판정 기준이었지만,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을 통해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는 도배나 바닥재의 경우 아파트 하자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져도 하자로 판단하게 된다. 바닥재의 경우 파손이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도 모두 하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하자판정기준도 신설했다.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하자로 인정된다.

더불어 지하주차장의 경우 기둥이나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지만, 하자판단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자주 발생했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나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에 재시공을 받을 수 있다. 또 램프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과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탈락된 경우에도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약 5년만에 대폭 재정비하게 됐다”며 “아파트 하자로 인한 시공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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