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사진=페이스북]
김희국 의원 [사진=페이스북]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1/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사 신청된 시점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조합원 1/3 이상의 요건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합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총회 의결이 있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 실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 및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금액도 정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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