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甲과 乙이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대표조합원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甲은 수분양자 지위를 보유하는지 여부?(부산고등법원)

<사례2> 사업시행계획에서 교회에 대한 이전조치 등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서울행정법원)

1. <사례1>의 정리=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위 규정은 1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인의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조합 운영의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소유형태를 공유로 변경함으로써 과다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의 진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형평에 기초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과 조합의 사업운영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②일부 공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공유자로서는 민사상의 공유물분할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조합원이 되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점 ③나아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하여 조합원이나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공유지분)의 재산권 가치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유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법 제39조제1항제1호)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례2>의 정리=도시정비법 등에 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 종교시설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정한 규정은 물론 종교시설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서울시가 2009년경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교시설 관련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행하여 재개발정비사업 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 재건축 사업에 위 처리방안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되나 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익 추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법률에 따른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상 조합에게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존치, 대토 내지 존치에 준하는 이전조치나 이전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교회 소유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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