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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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일목적의 택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상호간 조성목적의 중복 및 시행절차의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부문(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은 이러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발행 자금,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일부 등의 재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전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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