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시설을 지어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55개 구역에 대한 사업인가가 완료되었고(2020.5. 기준), 2022년까지 8만호의 임대주택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이다.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주거시설을 건축(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포함)하여 일정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정물량은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올해 3월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나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보여진다.

청년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기존 세입자들의 이주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재건축·재개발사업과 유사성이 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구역 내 점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상실시키고 그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기존 세입자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반면(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청년주택사업의 근거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년주택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를 구할 수밖에 없고, 임대차계약 종료가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사실상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 거주에 제약이 가해진다니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청년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을 보면(민간임대주택법 제34조), 일부 개인의 권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청년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의 실현이 중시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과 같이 일괄적으로 구역 내 권리자의 사용·수익을 상실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인 제안은 별론으로 하고, 청년주택 사업시행자가 현행법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한 기존 세입자의 이주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고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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