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정 핵심포인트, 모범 배점기준표

1. 변호사 선정 핵심 체크포인트

가. 변호사의 역할

◯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자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법률자문

② 업무수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자문

③ 각종 소송수행시 패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문

④ 정확한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사업진행시

⇒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 매우 높음

⇒ 추진위원장, 조합장 해임 가능성 증대

◯ 일반적으로 자문변호사를 ‘의문이 생길 때에 간단히 물어보는 법적 전문가’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의 자문변호사 역할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평소 법적 자문이 추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소송의 승패와 직결될 수가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자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사업의 승패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나. 선정시 핵심 체크 사항

◯ 현재 입찰공고 등이 나는 것을 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염두에 두고 입찰공고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를 선정할 때나 소송 수행을 할 변호사를 선정할 때에 체크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규모, 인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②담당 변호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문 경력

③담당 변호사의 정비사업 관련 소송 수행 경력

④자문료, 수임료는 저가보다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음

⑤경력이 많고 비용이 적으면 더 좋음

⑥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변호사의 경력, 지식

2. 모범 배점기준표 (변호사)

가. 공정한 배점기준표 작성시 고려사항

◯ 현재 나라장터 등의 전자입찰사이트에 공고되는 변호사 입찰공고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배점기준을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전반에 펼쳐져 있는 로비 문화가 변호사 선정시까지도 번져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배점기준이 공고되고 있어 매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 배점기준을 정할 때에 중요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회사 소재지(지역)에 따른 배점 부여 금지

②추진위나 조합의 일을 봐 주었다고 하여 배정하는 항목 배점 금지

③업무수행과 무관한 회사 규모, 매출 규모 등에 대한 배점도 제한

④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한 배점 항목은 업무수행 능력, 가격임

나. 모범 배점기준표

◯ 제가 나름대로 정해 본 배점기준표입니다. 특히 각 배점점수를 해당하는 법률사무소에 만점(예를 들면 30점)을 주는 식으로 하게 되고, 또 기준 숫자(예를 들면 등록년수가 5년 이상이면 10점, 5점 미만이면 0점 등)를 일반적이지 않게 정하는 것을 보면 ‘아, 이미 특정변호사가 로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① 담당변호사 등록 년수(10점)

② 담당변호사의 정비사업 자문실적 (계약실적) (30점)

③ 담당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등록 유무 (10점)

④ 담당변호사의 저서 출간, 공공기관 자문경력(10점)

⑤ 담당변호사의 정비사업 소송수행 건수 (30점)

⑥ 용역비 (10점)

※점수는 일정 수치 이상이면 ‘무조건 20점’식이 아닌 입찰참가자들간의 상대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좋음(예, 1위부터 1점 또는 2점씩 차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핵심포인트, 모범 배점기준표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핵심 체크포인트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 시공자 다음으로 중요한 협력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입니다. 용역계약서를 보면 업무범위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유형별로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수행이나 인허가절차에 대하여 대행 또는 보조

② 각 절차 단계별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함께 업무수행

③ 각종 회의자료나 회의 진행

④ 시공자 선정 전까지 자금 대여

나. 선정시 핵심 체크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특히 추진위단계에서 많이 선정하게 되는데, 추진위구성승인 이전 단계부터 도와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토록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상한 배점기준을 기재하고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 봅니다.

① 회사 자본금이 많아야 하나?

② 회사 인원이 많은 것이 좋은가?

③ 우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몇 명?

④ 저가 입찰이 좋은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담하는 직원의 능력, 대표의 능력, 지금까지 수행한 정비사업 업무 건수, 추진위원회나 조합 사무실에 상주파견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2. 모범 배점기준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 공정한 배점기준표 작성시 고려사항

◯ 제가 먼저 동영상으로 강의한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정말 엉망진창이다’라는 강의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업체의 능력과 무관한 배점기준을 보게 됩니다.

◯ 하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배점부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① 회사 소재지(지역)에 따른 배점 부여 금지

② 추진위나 조합의 일을 봐 주었다고 하여 배정하는 항목 배점 금지

③ 업무수행과 무관한 회사규모, 매출규모 등에 대한 배점도 제한(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회사의 인원이 100명이든 3명이든 해당 추진위, 조합의 업무는 1~2명이 함, 매출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이 또한 동일, 정비사업과 무관한 매출 또한 배점기준이 될 수 없음)

④ 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한 배점항목은 업무수행 능력, 가격임.

나. 모범 배점기준표

◯ 저 나름대로 판단한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년수(10점)

② 회사의 정비사업수행실적 (계약실적) (20점)

③ 회사대표의 정비사업수행경력, 교육과정 이수 경력 (20점)

④ 전담 직원의 정비사업 수행경력, 교육과정 이수 경력 (20점)

⑤ 용역비 (30점)

※점수는 일정 수치 이상이면 ‘무조건 20점’식이 아닌 입찰참가자들간의 상대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좋음(예, 1위부터 1점 또는 2점씩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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