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관리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먼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을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설명회도 실시한다. 외국인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부처별 진행상황과 이슈관리를 통해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TF를 통해 LH·SH·감정원의 합동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성 분석을 통해 후보사업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사업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은 물론 선제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유형에 점검했다.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표하고,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도 추출해 소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탈세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계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이 100일간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며, 국세청도 ‘부동산 거래 탈루대응 TF’를 구성해 8·4 대책 발표지역과 세종 등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하에 정책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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